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생명 심사팀입니다.
고객님의 건강보험 미적용된 마운자로 청구건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치료제로 보상되지 않습니다. 금감원 보도자료(2025.07.15)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"비만에 대한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나,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, 당뇨병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, 비만 수술 및 이와관련된 진료는 요양급여대상" 이라고 규정(제2018-281호)
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목적으로 위소매 절제술 또는 관련약제를 처방받은경우 건강보험(급여항목)이 적용되며 ,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음.
라는 문자가 왔는데 급여로 전환이 불가능할까요?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