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선님은 인슐린 외에 당뇨약을 처방받고 계시기 때문에 1형 당뇨가 아니라 2형 당뇨로 병명이 되어 있습니다.
만약 1형 당뇨로 수정한다면 앞으로 경구로 복용하는 당뇨약을 보험으로 처방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1형당뇨로 수정하여 혈당측정지 구입비용을 지원받는 것 보다는 당뇨약을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
엄밀히 말하면 1형 당뇨보다는 췌장염으로 인한 2차적 췌장손상으로 인한 당뇨이기 때문에 이상선님은 해당이 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. |